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