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