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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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