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