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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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