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비 지원)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7 (Support of Project Costs)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pport necessary project costs, within the budget, to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and operate public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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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