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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0-2 (Report by Public Officials of Acquisition or Exchange of Public Property)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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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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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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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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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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