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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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