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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2절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5 (Reduction or Exemption of Lease Fees)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2018.12.4, 2020.12.22, 2023.8.22>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in인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forf포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law퍼블릭-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4.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4, 15, or오 23;

5.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member).멤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16, 2016.7.12, 2018.12.4, 2020.12.22, 2022.2.1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is이즈 not낫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1. Where웨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00/100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uld쿠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50/100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a)어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leased리스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9;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b)비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leased리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0, 25, or오 26;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c)시 Where웨어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sponser리스판스 to투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or오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as워즈 leased;리스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3.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30/100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4.20>

(3) When웬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lease리스 feesf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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