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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다.

1.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나. 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다.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 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26.7.2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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