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대장가격)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아직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기록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