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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4절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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