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