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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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