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9장 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