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555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무관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보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00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을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상이동"을 "신상변동"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7071호,201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으로 한다.
⑧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을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5호,1995.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무분야의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기간은 이를 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