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문)듣기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