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무와 보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