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국토교통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