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듣기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