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손실보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의 재결을 위한 심리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