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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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