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