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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장 손실보상 등 ›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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