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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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