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1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783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6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1명이라도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보되, 해당 공익신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3544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078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239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9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93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4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86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공인중개사법」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300호,2014.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097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생략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3965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198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74호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의 제144호는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