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