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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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