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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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