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2(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