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147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②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③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