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신탁의 명칭
2. 위탁자
3.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명칭 변경을 이유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