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듣기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