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듣기 공인노무사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28]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