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5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