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수당의 지급)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