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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Enforcement Rul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7 (Identification Certificates of Public Officials for Entry and Inspection)

법 제4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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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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