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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7-2 (Time of Payment of Brokerage Fees)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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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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