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5-2 (Verification of Owners)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12.26>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brokerage work, a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 may ask a client to present an identification document,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including a mobile resident registratio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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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