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듣기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