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8 (Reports on Changes in Registered Matters)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A report on changes under Article 10 (3) of the Decree shall be made using the report in Form No. 7, accompanied by documents proving the details of the chang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