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임원)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4.24>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4.24>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