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1조(명칭)듣기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