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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3장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9조(토지사용권의 기록)

광업재단목록에 토지사용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사용의 목적, 사용의 시기, 사용료, 그 지불시기 및 토지소유권과 관계인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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