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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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