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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8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etc.)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have해v브 a어 commission커미션 revokedr리v보우크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위촉 해제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s멤버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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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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