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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4]

시행 2012.1.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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