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시행 2026.9.3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시행 2026.9.3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