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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9조에서 이동 <2023.3.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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