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9>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11.9.15>
④ 삭제 <2011.9.15>
⑤ 삭제 <2011.9.15>
시행 2026.1.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