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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근무지역의 변경)

①시ㆍ도지사는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공중방역수의사의 시ㆍ도간 근무지역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③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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